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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트북 해킹’ 시험지, 답안 유출 10대

고등학교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유출한 시험지와 답안으로 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단기 1년·장기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 파기 사유는 1심 선고 당시 A군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돼 양형을 새로 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A군은 친구 B(19)군과
지난 2022년 3-7월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0여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과목별 시험지와 답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들의 노트북에 심은 뒤 다시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 및 답안이 찍힌 파일을 USB로 옮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첩보 영화를 연상케 한
10대들의 범행은 시험을 치른 뒤 답안이 적힌 쪽지를 찢어 버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동급생들에 의해 적발됐고, 해당 학교 측은 A·B군을 퇴학 처분했다. 공범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A군의 양형 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그는 선처를 거듭 호소했으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한 성적 관리 업무가 방해됐고 성실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겼다”며 “노트북 사용기록을 삭제하거나, 답안을 적은 쪽지를 숨기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